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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중 코피 흘리며 숨진 30대 경찰관...순직 불승인

공무원연금공단 결정에 경찰·유족 반발

지난 9월 말, 경북 포함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30대 경찰관이 과로로 숨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순직 불승인을 통보해 경찰과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북 포항 파출소에서 근무 중 과로로 숨진 30대 경찰관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 경찰과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4일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한 최모(30) 경장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지만 최근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공단은 최 경장의 사인에 공무 외적인 요인도 포함되고 의학적으로 공무상 과로와 연관 짓기 힘들다고 전했다.

최 경장은 지난 9월 26일 오전 3시 15분께 포항 죽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야근을 하며 폭행사건으로 출동했다가 새벽 1시부터 숙직실에서 쉬고 있었다. 경찰은 잦은 야근과 주취 민원 등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일선 경찰관의 업무 특성과 대기근무 중 사망한 점을 고려해 순직 처리했다. 또 최 경장에게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하고 공로장을 헌정했다. 이후 유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최 경장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도 있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 연관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최 경장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처리하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경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족도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포항 북부서 관계자는 “내부 사이트를 통해 전국 경찰과 이 소식을 공유해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동료 진술과 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를 보충해 공무 연관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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