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을 편성하고, 오는 28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팔 수 있는 단독 주택지는 수정구 신흥1·3동, 태평1·2·3·4동, 수진1·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과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2동, 은행1·2동, 상대원1·2·3동, 하대원동 지역에 있는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이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라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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