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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낡은 단독주택 사들여 주차장 조성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골목길 주차난을 풀기 위해 낡은 단독 주택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을 편성하고, 오는 28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팔 수 있는 단독 주택지는 수정구 신흥1·3동, 태평1·2·3·4동, 수진1·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과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2동, 은행1·2동, 상대원1·2·3동, 하대원동 지역에 있는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이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라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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