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사고 상대 선박인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한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이날 오씨 등 실종자를 찾는 야간 수색 작업을 이틀째 이어간다.
해경과 해군 경비함정 등 선박 55척과 항공기 16대를 잠수요원 80여 명과 함께 해상에 투입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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