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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우현 의원에 금품’ 사업가 구속…“도주·증거인멸 염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김모씨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전기공사 등을 하는 김씨가 2015년께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1일 체포했다.

검찰은 2014∼2016년 이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을 지낸 점에서 김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여러 명의 건축업자와 지역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 의원과 부적절한 금품거래를 한 의혹을 받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이 의원의 옛 보좌관을 통해 5억원대 현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는 이미 구속됐다.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는 불법 다단계 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으며, 검찰은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를 곧 소환할 계획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친박계 중진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수사 확대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 의원은 공천헌금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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