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야당 요구로 시행은 늦춰져

아동수당 상위 10%이내 고소득 가구는 제외

기초연금은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

만 5살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에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




본회의 통과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춘 일자리와 복지이다. 만 5세 이하 아이가 있는 집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노인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시기는 야당의 요구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졌다.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 9월 시작된다. 5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과정에서 상위 10% 이내 고소득 가구 자녀는 수급대상에서 제외했고 시행 시기도 7월에서 9월로 두 달 늦춰졌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확정됐다.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2019년에는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되 현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간접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군 장병의 인건비도 대폭 상승해 올해 21만 6,000원인 병장 월급은 40만 6,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복지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도 늘어난다. 개인 소득세에선 5억원 초과하는 과표 구간을 만들어 4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법인세의 경우 과표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