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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개인비리·국고 횡령…세 번째 기소되는 원세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친정부·반(反)야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용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다. 원 전 원장은 2013년부터 벌써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지는 셈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민 전 단장의 공판준비 기일에서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7일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은 (민간인 댓글부대에 지원된) 국정원 예산 회계처리 사무를 맡은 신분범”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지시로 2010년부터 약 2년간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대선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게 하고 국정원 예산 총 52억5,600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2013년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한 이래 세 번째 기소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는 2013년 6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온라인 댓글부대로 동원한 2012년 대선 개입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건설사 대표에게 금품을 받고 사업을 도와준 개인비리(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그리고 올해 다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예산으로 운영된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국고 횡령 혐의가 더해진 것이다. 그는 이미 올해 8월 말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댓글부대 운영을 통한 선거 개입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그가 국정원장 재임시절 특수활동비 약 200만달러(약 20억여원)를 미국 내 계좌로 빼돌려 유학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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