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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들 징계 해제…"교육적 측면 고려"

무기정학 등 중징계 받은 12명, 총장 직권으로 징계 해제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지난해10월부터 총 228일로 서울대 역대 최장 점거농성을 했던 바 있다./연합뉴스




서울대는 5일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행정관(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내렸던 징계를 해제했다. 징계를 결정한 지 5개월만이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이날 정오께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생회 간부 등 12명에게 내려졌던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총장 직권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지난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이어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 동안 다시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했다. 총 228일로 서울대 역대 최장 점거농성이었다.



서울대는 7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등을 이유로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2명은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2명은 정학 6개월을 받는 등 총 1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해당 학생들은 징계를 취소하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출석 및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징계 해제에 대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으로 고려했고, 나아가 학내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아람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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