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아파트에 걸린 ‘개별난방 전환 공사시행’ 축하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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