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6)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5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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