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부선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배우 김부선은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또한, 1·2심 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난방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폭행사건과 관련한 게시글 등에는 일부 허위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벌금 150만 원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폭로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이라고 참고 살 수 없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정의로움에 박수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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