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우 윤계상, 탈세 주장 누리꾼 명예훼손 혐의 고소

최근 관객수 600만명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 윤계상씨가 자신의 탈세를 주장하는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달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11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계상 탈세’ 등의 글을 올리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계상 탈세. 탈세는 최악의 저질 범죄’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 피고소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