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 표시 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5곳 △상수도보호구역 무허가 영업 4곳 등이다. 부산 연제구의 A업소의 경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해운대구 B업소는 메뉴판에 한우라고 표시한 뒤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정구 C업소와 기장군 D업소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식품 입·출고나 사용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향신료 조제품(혼합조미료)을 판매한 업소 등도 있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설 연휴기간까지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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