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끝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통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한 428조8,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한국당은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당초 5일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을 강력하게 반발하는 보수 야당이 무더기 반대 토론에 나서 차수를 변경했고 자정을 넘겨서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한국당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본회의를 진행하자 반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30분간 본회의 정회를 요구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 자체는 불참하며 항의의 뜻을 보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국당 의원총회 진행 도중인 전날 오후 9시51분 본회의를 전격 개의하고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가량 감액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원안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고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000억원)도 각각 7,000억원, 1,000억원 순감됐다.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 SOC 예산은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다.
여야는 지난 4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9,475명으로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선에서 합의됐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은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안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