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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현행법상 재심 불가능"

청원 잇따르자 라이브방송서 밝혀

"24시간 1대1 전담관리 이뤄질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의 재심과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동의 의견이 봇물을 이룬 가운데 청와대가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의 형량을 낮추는 ‘주취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은 성범죄의 경우 이미 주취감형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일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의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6일부터 이달 5일까지 61만5,000여명이 동의해 최다 기록을 세웠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어린 여자아이에게 잔혹한 성폭력을 저질러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청원은 조두순 재심과 무기징역을 요구했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며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1대1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으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한 답도 나왔다. 주취감형 폐지 청원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신이 미약하다는 점으로 인정받아 형을 줄일 수 있는데 규정을 없애달라는 것이다. 청원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21만7,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 수석은 “(엄밀히 말하면)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조항이 있어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봐 형을 감경하는 경우는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 수석은 음주 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감경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이 성범죄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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