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573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체 평균 점수는 7.94점(10점 만점)으로 지난해보다 0.09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발휘된 것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석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 때문만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1년간 공공기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소속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 전문가 평가점수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 세부적으로 외부청렴도가 지난해 8.04점에서 올해 8.13점으로 0.09점이 올랐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1.0%로, 지난해 1.8% 대비 감소했다. 특히 향응제공 경험률은 0.84%에서 0.36%로, 금품제공 경험률은 0.70%에서 0.46%로 줄었다.
하지만 기관별 청렴도는 제각각이었다. 강원랜드는 10점 만점에 6.58점, 금감원은 7.15점, 방위사업청은 7.19점 등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거나 사업규모가 큰 업무의 외부청렴도가 저조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지도단속과 조사 업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과 인허가업무가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청렴도를 측정하면서 검찰·경찰 등 외부적발로 처벌된 부패사건을 감점요소로 반영했다. 올해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488건(202개 기관)으로 지난해 482건(187개 기관)보다 증가했다. 관련 금액은 올해 78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84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부패사건으로 크게 감점된 기관은 국세청(0.70점), 한국토지주택공사(0.68점), 금융감독원(0.65점),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0.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사건의 합산 금액이 큰 기관은 전남 보성군(6억 7,000만원), 경남 함안군(4억 9,000만원), 국세청(4억 1,000만원), 한국남부발전(3억 9,800만원), 경북 경주시(3억 6,000만원) 등의 순이다.
공공기관 소속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6점으로 전년 7.82점 대비 0.16점이 하락했다.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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