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노량진에 있는 대형 공무원 학원 수강생 A(23)씨가 지난달 29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A씨는 100명 이상이 듣는 대형 강의를 비롯해 여러 과목을 수강하면서 접촉한 인원이 5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전염성이 큰 질병이 결핵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결핵 조사과는 “결핵에 걸렸더라도 공무원 시험 응시에는 문제가 없다”며 “접촉대상자의 결핵 검사는 의무가 아니지만,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고 주변인의 추가 감염 위험을 막는다는 취지로 검사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임시검사소 시간을 놓쳤더라도 결핵 확진자의 접촉대상자로 분류되면 코드가 부여된다. 주변 보건소 등에서도 결핵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결핵의 주요 증상은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 감소 등이 있으며 폐결핵의 증상으로는 기침이 가장 흔하고 객담(가래), 혈담(피 섞인 가래)이 동반된다.
이어 객혈(피를 토하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대체로 병이 진행된 경우에 발생한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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