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우리 법은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이 암묵적으로 활용하는 ‘플리바게닝(수사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경해주는 것)’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장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이 중하고 피해 금액도 20억원에 달해 그에 맞는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장씨의 범죄 혐의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도 가능하다”며 “검찰이 너무 장씨를 봐줬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의 과도한 플리바게닝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전했다.
장씨는 실형 선고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법정에 나온 그는 실형이 선고되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재판부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장씨는 “제가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아이가 지난주 학교를 옮겼고 지금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장시호 씨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급 도우미’ ‘복덩이’라 불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인물로 전해졌다.
장시호 씨는 특검 수사관들이나 교도관들에게 ‘오빠‘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붙임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고, 특검은 장시호에게 아이스크림까지 주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시호 씨는 특검팀에 “의왕대학원 특검사람들 생각하면서 가끔 씨익 웃곤 해요. 두 달 동안 여러가지 마음 써 주신 것 감사합니다. 70일이 휘리릭 지나갔네요”라는 손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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