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건설사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선출직인 교육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는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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