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해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도시재생특위에서 검토·결정한다.
우선 지난달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내용은 △마을주차장·도서관·재난방지시설 설치 등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소규모주택 정비 지원, 공적임대 공급 등 주거 지원 △리모델링 기간 동안 이주용 상가 임대 지원 △도시계획·입지규제 특례 적용, 지역 핵심기능 유치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특화자원 발굴 및 지원, 주민공모사업·사업화 지원 등 지역 명소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사업 요건(인구·사업체 수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은 쇠퇴도시에 대한 것으로 재난지역 재생에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자체·지역주민·LH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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