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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대혈 매매금지 규정은 합헌…매매 허용되면 인간 존엄성 해쳐”

제대혈의 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8일 제대혈 연구업체 A사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대혈은 탯줄 속에 들어있는 혈액으로 조혈모세포와 간엽줄기세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최근 의학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는 돈을 받고 타인의 제대혈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08년 A사는 제대혈 줄기세포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B사와 판매권 양도 계약을 맺었지만 B사가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제대혈 독점판매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제대혈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대혈관리법을 이유로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심을 진행하던 A사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며 제대혈 매매금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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