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대혈 매매금지 합헌…헌재 "허용하면 인간 존엄성 해쳐"

"매매대상 되면 인격과 분리된 물건으로 취급"

제대혈 매매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연합뉴스




제대혈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제대혈이란 탯줄 속에 들어있는 혈액으로 조혈모세포와 간엽줄기세포가 있어 의료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혈모세포는 백혈구와 적혈구·혈소판 등을 만들고 간엽줄기세포는 연골과 뼈·근육·신경 등을 만드는 세포로 암과 유전질환을 치료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8일 제대혈 연구업체 A사가 제대혈 매매를 금지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관리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대혈관리법 5조는 돈을 받고 타인의 제대혈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헌재는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며 제대혈 매매금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리성에 기초할 경우 장기 보관이 전제되는 제대혈의 특성상 관리 소홀 때문에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관 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에 부적합한 제대혈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