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매각하면서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00만여원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4월 관련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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