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에게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파견검사 2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업무추진비로 음식값 95만원을 결제했고 검찰 특수활동비로 파견검사들에게 100만원씩 금일봉을 나눠줬다. 안 전 국장도 특수본 간부들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
재판부는 음식값에 대해 “이 전 지검장과 법무부 간부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어 (김영란법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금일봉 100만원의 경우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넘지 않아 역시 김영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인정은 행정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