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돈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무죄

법원 "하급자 격려 목적"

‘돈 봉투 만찬’으로 면직처분을 받고 기소당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파견검사들에게 베푼 식대 등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격려하기 위한 금품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에게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파견검사 2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업무추진비로 음식값 95만원을 결제했고 검찰 특수활동비로 파견검사들에게 100만원씩 금일봉을 나눠줬다. 안 전 국장도 특수본 간부들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

재판부는 음식값에 대해 “이 전 지검장과 법무부 간부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어 (김영란법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금일봉 100만원의 경우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넘지 않아 역시 김영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인정은 행정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