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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김종 前 차관, 1심 유죄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같은 재판 받은 장시호도 항소 전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징역 3년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법조계는 8일 김 전 차관이 1심 선고를 받은 지 이틀 만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고법은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재판부를 배당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주된 혐의 등이 무죄로 인정됐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결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차관은 대기업 압박 외에도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인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같은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특검 도우미’ 장시호씨도 조만간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1심에서 김 전 차관이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불복의 뜻을 밝힌 만큼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 기간은 이달 13일 자정까지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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