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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 장기 받은 분 만난다면 아이가 좋아했던 음식 해주고파"

장기기증운동본부 '유가족 예우 촉구' 기자회견

기증-이식인 교류 법으로 금지...익명 서신 교류조차 허용 안돼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 예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아들 장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식인 6명 중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 아이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 꼭 한 번 차려주고 싶어요.” 지난 2011년 뇌사로 아들 김기석군을 떠나보낸 아버지 김태현(57)씨는 아들을 떠올리다 눈물을 떨궜다. 김씨는 “미국처럼 이식받은 분들이 손편지를 보내주면 기석이가 직접 보내준 편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예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기증인과 이식인 간 편지 교류와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촉구했다. 이날 김씨와 같은 유가족 8명은 발언과 영상을 통해 가족의 장기기증 사례를 소개했다.

장기기증본부에 따르면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뇌사 장기기증자는 4,172명에 이른다. 그러나 기증인과 이식인 간 교류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유가족들이 장기를 기증받은 이식인의 안부를 알 방법은 전무하다. 교류를 악용한 장기밀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지만 매개기관을 통한 간단한 익명 서신 교류조차도 허용되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영국 등 장기기증이 활발한 국가는 장기기증 담당 기관을 통해 유가족과 이식인 간 편지 교류를 허용하고 있다. 담당 기관은 장기이식인 신원과 건강상태, 기증 후 건강 변화 등을 편지에 담아 기증자에게 전달한다. 실제로 2015년 미국 시애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생 김하람씨의 아버지 김순원 목사는 미국 북서부 장기기증센터를 통해 이식인들의 감사편지를 받았다. 김 목사는 “딸의 죽음은 절망적이었지만 이식인들의 모습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진탁 장기기증본부 이사장은 “장기기증자 유가족들은 이식인을 보면서 ‘죽은 내 자녀가 이 사람의 생을 통해 이어지는구나’ 하는 위로를 얻는다”며 “어렵게 내린 결정의 결과를 알려준다면 기증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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