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청소기 업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광고를 멈추라는 가처분 신청을 국내에서 제기했다. 벌써 세 번째 법정 다툼이다. 업계에서는 LG전자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무선청소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자 다이슨이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기일을 열었다. LG전자가 지난 6월 출시한 상중심 무선청소기(무게중심이 청소기 위쪽에 쏠린 청소기) ‘코드제로 A9’이 “‘업계 최고 흡입력’ 등 과장된 표현으로 광고하고 있으니 멈춰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달에 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슨은 가처분과 별개의 본안 소송은 아직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가전 업체들은 무선청소기 시장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고 제품을 출시하면서 다이슨과 전 세계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015년에는 LG전자가 호주연방법원에 “다이슨이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며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가 다이슨의 수용으로 취하했다. 지난해에도 다이슨이 국내 언론을 초청해 LG전자 무선청소기와 성능을 비교하는 시연행사를 열자 LG전자가 발끈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다이슨은 당시에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LG전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다이슨은 2014년에도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고 결국 다이슨은 법원 조정에 따라 “삼성전자 청소기가 다이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가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의 무선청소기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다이슨의 가처분 신청은 위기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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