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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조 세무시장' 가져온 세무사들

■본회의 통과 법안

변호사,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

김현(오른쪽)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변협 간부들이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폐지에 반대해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56년 만에 폐지됐다. 연 1조원대에 달하는 세무 시장을 지키게 된 세무사들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변호사들은 국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되던 중 지난달 28일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하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이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 회부일로부터 120일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지난 1961년에 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 업계는 시험도 보지 않은 채 전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자동 취득 규정이 폐지되자 삭발식을 열어 “개정 세무사법 폐기를 위해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변협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를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를 232원에서 395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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