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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담배 한갑 5,000원 넘을 듯…사재기 우려도

법 개정 등 최대 1,247원 세금 인상 전망

한국필립모리스가 판매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자료사진)




최근 인기가 높아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한 갑당 5,000원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8일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 기준으로 담배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를 232원에서 395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지방세가 현재보다 532원 오르는 셈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와 글로를 판매하는 BAT코리아는 이번 세금 인상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쳐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통과로 개별소비세 403원이 오르게 된 상태다. 여기에 지방세 인상분 532원을 더하면 세금이 한 갑당 935원이나 돼 수익 구조상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직까지 각 담배회사는 세금 인상분을 담배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또한 인상될 전망이다. 한 갑 기준 담배부담금을 750원(현 438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인상 법안은 11~23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격인 한 갑당 4,300원에 단순 세금 인상분만 더해도 5,547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업계에서는 세금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한 갑당 5,000원을 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격 인상이 단행될 경우 연말에 전자담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 후발 주자로 ‘릴’(lil)을 판매하는 KT&G는 아직 가격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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