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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거는 기대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8년 2월9일 시행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관됐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신설됐다. 기존보다 사업 규모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낡은 저층 주거지의 신축으로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는 일반 분양분으로 공급돼 최종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택산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심 내 저층 주거지 거주자들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사업의 안전성과 주민부담 완화로 나타났다. 수익보다는 질 좋은 주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사업 지연과 미분양 우려는 여전히 사업 추진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안전성과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미분양 물량을 매입 확약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가 아니면 이 같은 지원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미분양 물량의 매입 확약에 대한 지역별·사업별 기준을 명확히 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고 매입된 미분양 물량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사업 초기부터 공적 임대가 가능하도록 조합과 협의하거나 선매입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현재는 시범사업 중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 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사업의 특성상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 건설사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매입 확약을 통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준다면 저층 주거지 중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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