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매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수수했는지,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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