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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인정’ 사례 추가 ... 인명 구조 중 허리 다친 소방 공무원 1년 뒤 재해 인정 받아

‘공무상 재해 인정’ 사례 추가 ... 인명 구조 중 허리 다친 소방 공무원 1년 뒤 재해 인정 받아




구조활동 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소방공무원이 1년이 넘어 추가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아도 모두 공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34)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사고 당시 (김씨가) 목 부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목 부위 치료가 이뤄지진 않았다”며 “그러나 평소 업무가 급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를 무리하게 많이 쓰는 것이라 허리뿐 아니라 목 부위에도 상당한 부담이 간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목과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을 느꼈지만 당시 현장이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가 매몰된 상황이어서 구조작업을 멈출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 김씨는 2015년 1월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인명구조 활동을 했다.



당시 김씨는 20㎏이 넘는 휴대용 유압 장비를 들고 좁은 크레인 내부에 웅크린 자세로 들어가 2시간 정도 구조작업을 하다가 수색 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척추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허리 뿐 아니라 목 부위에서도 통증을 느꼈고, 지난해 6월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목 디스크에 대한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목 디스크는 구조작업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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