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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24시]대공수사권 포기가 국정원 개혁인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국가정보학회 수석부회장

北 호시탐탐 적화통일 노리는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포기 선언

스스로 안보전선 무력화하는 꼴

'정보의 정치화'가 적폐청산 대상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보장해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보 수집 범위에서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을 보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만 포기하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만 바꾸며 기존의 권한을 다 누리겠다는 것으로 개혁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현 국정원 지휘부와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청와대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왜 정보기관장과 간부직원이 줄줄이 구속되는 수난을 반복하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이는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입맛에 부응하는 코드화된 정보활동을 전개한 탓이다. 바로 ‘정보의 정치화(politicized intelligence)’가 원인이지 ‘대공수사’ 탓이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지탱력 중 하나인 대공수사권을 희생양 삼아 국정원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명칭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보·정보기관의 제1임무는 현존하는 북한의 대남적화 위협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안보를 지켜내는 일이다. 어떠한 안보 사안도 이를 우선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을 막아낼 대공정보와 대공수사는 ‘국가정보 목표우선순위(PNIO)’의 최상층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뿐 아니라 대공과 대정부 전복 관련 정보활동까지 직무에서 삭제하겠다고 한다. 이는 안보 전선의 무력화 또는 포기와 다름 아니다. 일부에서는 정보와 대공수사 분리를 주장하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주장하지만 안보수사가 정보와 분리돼서는 제대로 기능을 행사할 수 없다. 정보 없는 수사가 가능한가.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은 수사기관이자 정보기관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이 해외를 통한 우회침투 공작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방첩망을 운영하지 않는 다른 기관에서 제대로 대공수사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정찰총국과 같은 대남공작부서가 70여년간 대남 간첩 공작을 전개하면서 극복하지 못한 상대가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북한 정찰총국이 환호할 일을 국정원 개혁이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우니 이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안보 적폐가 아닌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이나 그 참모와 정치권력이 말로는 정치적 중립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정보기관을 자기들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만연한 행태가 국정원의 불행을 초래한 것이다.

국정원에서 꼭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차제에 새롭게 정보기구를 개혁하려 한다면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국내와 해외 파트로 이원화하는 분리형 정보조직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즉 국가정보기본법(가칭)을 제정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정보를 조정, 통합하는 독립적인 ‘국가정보위원회(위원장 부총리급)’를 두고 휘하에 ‘국가안보수사청’과 ‘국가안보정보원’을 두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감독권만 행사하고 제반 정보권 승인, 통제활동은 국가정보위원회에 두며 두 기관의 장에게는 임기제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과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국가안보수사청은 미국의 FBI와 같이 안보수사권·방첩·대테러·사이버테러·산업보안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국가안보정보원은 북한 및 해외 안보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국가정보기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 이념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 현 국정원 지휘부와 직원들은 특정 정권의 국정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정원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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