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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5번째 소환했던 이유는? 구속영장 청구할까

검찰, 우병우 5번째 소환했던 이유는? 구속영장 청구할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새롭게 포착된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5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0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비공개로 소환해 오후 8시 10분까지 국가정보원의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진보성향 교육감 뒷조사 의혹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이후 11일 만의 조사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인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네 차례 특별검사·검찰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은 이날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73)씨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에 내정된 뒤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이 연합회 80여개 회원 단체의 정치성향 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작년 3월께 우 전 수석 당시 민정수석실이 조희연(61)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으며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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