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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 용의자, 8년 전 살인 '추가자백'

경찰, 새로 드러난 살인 혐의도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추가 범행 관련 여부 조사한다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8년 전 다른 노래방 업주도 살해한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연합뉴스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피의자가 8년 전 다른 노래방 업주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1일 요금 시비로 대구시 북구 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된 A(48)씨가 2009년 수성구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A씨가 추가적으로 자백한 범행은 2009년 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수성구 범어동 소재 노래방에서 여주인 B(당시 48세)씨를 살해하고 도망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와 만나기로 한 친구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다음날 노래방으로 찾아갔고 B씨가 룸 한쪽에서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최근 살인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검거된 A씨를 조사하던 중 2009년 수성구 노래방 미제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B씨와 대화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04년 6월 북구 한 노래방에서 주인(당시 44·여)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범행 후 13년간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온 A씨는 지난달 21일 대구 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22)을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으나 현장에서 유전자 정보가 담긴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미제사건 파일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이마를 10여 바늘 꿰매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성구 노래방 여주인 살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범행 관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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