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주세계수영선수권 후원사에 稅혜택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12~28일)에 후원하는 기업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수영대회에 후원하는 국내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광주수영대회에 국내기업이 현물(재화나 용역)을 후원하면 부가가치세의 83%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줄여준다. 단 이번 부가가치세 경감 조항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평창동계올림픽에만 적용된다. 광주시는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자체수입 확보와 마케팅 활성화로 성공적인 대회개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