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인이 임금 문제로 다투던 알바생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11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경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112에 절도 신고를 한 편의점주는 “비닐봉지 50장을 훔친 것을 CCTV로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경찰에서 “물건을 산 뒤 이를 담으려고 무심코 편의점 비닐봉지를 사용했다”며 비닐봉지 2장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편의점 주인이 주장하는 50장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난 9월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양은 최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편의점주와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절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겨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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