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거물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우 전 수석이 이번에는 구속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르면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시절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심각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구속)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秘線)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 불법사찰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다수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사찰을 실행한 중추 역할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업무 관련 전화를 주고받았을 뿐이지 불법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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