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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등 모성보호 기업, 공공조달 입찰 유리해진다

김동연, '혁신성장 지원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논의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심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해 창업 활성화, 벤처·중소기업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은 집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현행 50% 수준인 구매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입찰자의 제안서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중소업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개발(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R&D에 한해 기술 개발 전에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은 조달 목적과 주요 기능만 제시하고 제품·서비스의 구현 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하는 식이다. 제안서는 발주기관과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완성된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입찰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했으며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안도 마련됐다.

공공조달 입찰 심사 항목에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사회적 가치 항목도 추가된다. 기존의 심사 항목에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노무 용역 계약에서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2차연도 이후에 계약금액을 시중노임단가에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2차연도 이후에 최저임금을 밑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추가됐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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