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60명에 이어 올 들어 현재 141명이 추가로 취업에 성공해 안정적 환경 속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장애인체육선수 고용이 선수는 물론 기업에도 좋은 상생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선수는 기업에 직장운동부 형태로 취업해 훈련시간이 근로로 인정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가 고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체육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경우 기업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1석 3조의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확대해 내년부터 선수 출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8명을 선발, 단독 훈련에 따른 경기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장애인 체육선수 훈련 지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우선 사용과 장애인 요금감면 규정을 담은 경기도 체육진흥조례를 지난 9월 개정 완료하고, 시군에도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안양, 의정부 등 10개 시군이 참여했다. 경기도에는 52만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0여명이 장애 체육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