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최 의원에 대해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이 면책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이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찰청·법무부를 거쳐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최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한다.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전달되면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실시 여부는 15일 이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주가 최 의원의 구속수사 여부를 판가름할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날 우 전 수석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데 따른 직권남용 혐의와 교육감·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단체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실질심사도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안현덕·김민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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