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어 최 의원은 검찰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 3차례 불응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최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당시 최 의원은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출석에 응하지 않았으며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본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검찰의 네 차례 소환 통보 끝에 지난 6일 소환에 응했으며 그는 당시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회법에는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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