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문사 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의문사 진상규명법을 거의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다만 상설법을 3년 한시법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고 일부 사고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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