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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상습 성희롱한 女공무원…증평군, 중징계 요청





충북 증평군은 부하 직원들을 상습 성희롱했다며 팀장급(6급) 여성 공무원을 중징계해줄 것을 충북도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 씨는 점심식사 등을 하는 자리에서 남녀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직급의 동료 여직원에게도 ‘일주일에 몇 차례 부부관계를 갖느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성희롱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10월 증평군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진상 조사에 나선 군은 A 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군은 지난달 22일 A 씨를 직위해제했다.

A 씨는 그러나 논란이 된 일부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오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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