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은 총 532만8,680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6만3,710대, 체납액은 1,074억원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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