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원 대상 분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기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지원대상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활동지원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 △결혼 및 출산 장려 촉진 △기타 여성가족 정책 발전 등 모두 8개 분야이다. 1개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1개 사업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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