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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60% 정규직과 같은 업무 하는데…임금은 60%

인권위 실태조사…10%는 임금 정규직의 절반도 못 받아

지난 10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촉구 결의대회./연합뉴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60%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 등 노동조건은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지난 8월 7일부터 한 달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58.8%가 “소속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이 67.5%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이 근무경력과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 직원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32.9%가 정규직의 ‘40∼60%’ 수준의 임금을, 30.9%가 ‘60∼80%’ 정도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10%는 ‘20∼40%’라고 응답했다. 각종 복지수당 수준도 정규직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이 받는 13가지 복지수당 가운데 무기계약직도 받는 항목은 평균 3.91개에 불과했다. 이 중 명절상여금은 정규직 대비 40.5%, 선택적 복지비는 38.2%의 금액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정부가 그간 정규직으로 분류해온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안정됐을 뿐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없는, 또 다른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불과했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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