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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사태 뭐길래?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결국 특별사면 석방, 국방부·중앙청 점령

12 12 사태 뭐길래?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결국 특별사면 석방, 국방부·중앙청 점령




12 12 사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79년 12월 12일. 38년 전 오늘은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날이 12·12 군사 반란 또는 12·12사태이다.

정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을 김재규가 시해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군부 권력을 장악했다.

또한, 신군부는 12월 13일 국방부·중앙청 등을 점령하고, 방송국과 신문사를 통제하기도 했다.

지난 1996년 2월 28일 12·12 사건의 반란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2·12, 5·18 사건 재판 1심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또한, 고등법원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으로 감경됐으며 대한민국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게 반란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1997년 대선 이후 정치 보복은 없다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포함한 12·12, 5·18 사건 관계자들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 이목을 끌었다.



한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12 12 사태를 언급했다.

지난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2월 12일은 1212사태 날이자 인권변호사 조영래의 26주기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12월 12일은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기도 하지만 인권변호사 조영래의 26주기이기도 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불의한 세력이 국민을 잠깐 이길 수는 있지만, 역사는 국민과 함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독재정권에겐 무서운 적이었지만 약자와 노동자에겐 듬직한 친구였던 조영래 선배, 국민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그립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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