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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 소급적용 제한은 합헌”

의료법 위반 후 5년이 지나면 자격정치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존 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2일 김모씨 등 의사 5명이 의료법 부칙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법에는 ‘자격정치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더는 자격정치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 4조에는 ‘법 개정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5년이 지나도 자격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소급적용을 제한 했다.

김씨 등은 의료법 개정 전인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거래업체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2015년7월 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동일한 사유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시행일 전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들에 대해 처분시효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5년이 경과한 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미 처분을 받아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의료인들까지 시효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일부만 처분을 받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는 행정절차에서 발생한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직접 야기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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