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 성향 교육감, 과학기술계 인사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향후 절차에 따라 날짜가 잡히게 된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12일께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24~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로 진행된다. 가결(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우현(60) 한국당 의원에게도 12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으나 이 의원은 "수술받아야 한다”며 불응 의사를 전했다. 심혈관계 질환 치료를 이유로 출석을 미뤄온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건설업자 등에게서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검찰은 이날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방해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남재준(73) 전 국정원장과 하경준(61) 전 국정원 대변인을 기소한 바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국정원 측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병찬(49) 용산서장(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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