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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기계약직 60% 근로처우 열악"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115명 인권위 실태조사

정규직과 동일노동하지만 임금은 40%~80%에 그쳐

"고용만 안정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노동 처우가 크게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지난 8월 7일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속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8%였다.

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이 67.5%로 뒤를 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교육기관도 44.6%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을 근무경력과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 직원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32.9%는 정규직의 ‘40∼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30.9%가 ‘60∼80%’ 정도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20∼40%’라고 응답한 비율도 10%나 됐다.

각종 복지수당 수준도 정규직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받는 13가지 복지수당 가운데 무기계약직도 받는 항목은 평균 3.91개에 불과했다. 이 중 명절상여금은 정규직 대비 40.5%, 선택적 복지비는 38.2%의 금액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정부가 그간 정규직으로 분류해온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안정됐을 뿐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없는, 또 다른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불과했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하며, 차별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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